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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개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이란?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형 설치사업에 참여, 기술/자금 등 포괄적인 서비스(에너지 진단, 시설개체, 유지·보수 등)를 제공하고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ESCO 투자 사업이란?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 사용 시설을 고효율 에너지 사용 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ESCO가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하고(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 사용자가 자금조달), 사업 수행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절감량(절감액)을 배분하며, 에너지 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개체할 수 있는 사업

법적 근거

ESCO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구분 근거조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4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사업 수행 범위
  • 에너지 사용 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사업
  •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에너지 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사업
역할 및 분야
ESCO의 역할

기존 에너지사용 시설의 고효율 에너지사용 시설로의 개체 또는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기본·상세설계, 설치·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설치·시공·용역 제공

ESCO의 주요 사업 분야
  • 에너지절약형 시설 개체 사업
  • 전기 대체 냉방시설 등 수요관리 투자 사업
  • 산업체 공정개선 사업 및 폐열에너지 회수설비 설치사업 등
ESCO 투자사업을 통한 시설투자의 장점
  •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및 에너지 비용 절감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기술적 위험부담 해소
  • ESCO로부터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서비스 제공
  • ESCO 투자사업 시 자금 지원 및 세제지원 혜택
ESCO 제도
자금 지원범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비 일체

자금 지원 조건
  • 이자율 :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로 조정함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300억 원 이내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 포함), 산은캐피탈

자금 지원 조건
  • 정책융자금 : 고정 1.75%(`21년 2월 1일부터 시행), 변동 1.50%
ESCO 계약 방식
성과확정 계약
  •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투자비 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
  •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구 성과배분계약)은 2013년 1월 1일부로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시설투자의 소요자금은 에너지사용자(고객)가 조달(자체 자금, 정책 자금 등) 하고,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시
  • 사업 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 함)을 설정하고, 사업 완료 후 측정 결과에 따라 차액 보전 또는 초과 절감 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 계약 이행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 하고,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며, ESCO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 절감 비용은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감.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ESCO기업이 에너지 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시
  • 사업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 함)을 설정하고, 사업 완료 후 측정 결과에 따라 차액 보전 또는 초과 절감 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 계약 이행

사업 추진절차

세제지원 혜택
중소기업 중 ESCO 업종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25.12.31일까지
  • 중소기업 중 ESCO업종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조세감면 절차 및 방법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세무신고(세액감면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