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는 ESCO사업으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단, 기 설치된 소각로에서 폐열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각로를 제외한 폐열이용시설은 지원가능합니다.
※ `16년도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지원하였으나 `17년부터는 규정 변경
A. 고효율기자재 제품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 고효율인증제도 제품 찾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A. ESCO등록업체는 협회 홈페이지 내에 ESCO안내 → ESCO현황 → 연도별 ESCO업체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에너지사용자의 지역, 유형(산업체, 건물,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설비내역 등을 토대로 업체를 추천해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ESCO자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ESCO로 등록한 업체와 ESCO계약방식(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에 따라 에너지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성과확정계약 :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가 조달하고, 설비 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등으로 산출한 예상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가 확인한 후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ESCO에게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방식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 시설투자의 소요자금은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고,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ESCO가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투자시설에대하여 사후관리 실시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가 조달하고,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며,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ESCO가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시
A. 협회에서는 ESCO실적확인서 및 경영상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주관 ESCO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A. 협회에서 실시하는 ESCO교육을 등록된 기술인력(공단 ESCO등록 인원)이 전원 이수할 경우, ESCO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추천 심사평가에 가점(+2)이 부여됩니다.
A. 협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정회원 가입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ESCO등록증, 회사소개서,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특별회원 가입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협회 가입절차는 홈페이지 회원사광장→가입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A.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위탁사업, ESCO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법·제도 연구 및 업계의견 건의, ESCO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및 간담회 개최, 국내외 최신 정보수집 및 산업·기술동향 조사와 간행물 발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 정회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 등록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특별회원은 ESCO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유관단체, 대학교,연구소 등과 에너지절약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설치 등에 종사하는 시공업체 및 개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