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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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ESCO가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수행한 자체투자사업을 ESCO투자사업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자금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ESCO육성을 위하여 자체투자실적 인정제도 마련
신청대상
  • ESCO계약을 체결하여 당해연도에 준공된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
  • 해외에서 시행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유의사항
  • ESCO사업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비율대로 각각 신청
  • 정부 ESCO자금 추천을 받은 경우 일부 자체투자한 부분도 실적인정 신청을 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
신청방법
  • 자체투자실적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된 당해연도에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협회 사무국으로 신청비용과 함께 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 준공확인서(기성확인서)
  • ESC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사업전/후 도면 및 사진
  • 계약서류 일체(ESCO자금 추천 신청시 제출한 계약서류 일체)
  • 기타 확인이 필요하여 협회가 요청하는 서류
자체투자실적 평가기준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및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에 근거
  • 2년 이상 계속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말 기성고를 근거로 하여 인정금액 평가
  • 보조금 및 금융이자, 회수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도 자체투자실적으로 평가
  • 부가세는 ESCO투자실적에서 제외
인정절차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비용
(단위 : 원, VAT포함)
사업규모 신청비용 회원 할인가 비고
1억원 미만 831,988 707,190 * 사업규모는 자체 실적인정 신청금액 기준임
* 경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 2024년 1월 1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151,829 979,05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472,740 1,104,555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654,369 1,990,777
50억원 이상 4,053,496 3,040,122

※ 회원사인 경우 5억원 이하 15%, 5억원 이상 25% 할인율 적용

자체투자실적 인정 수수료
(단위 : 원, VAT포함)
사업규모 수수료 회원 할인가 비고
1억원 미만 66,000 33,000 * 사업규모는 ESCO사업 준공금액 기준임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받은 ESCO 사업 중 금융이자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금액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99,000 49,5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7,000 93,5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41,000 170,500
50억원 이상 528,000 264,000

※ 회원사인 경우 50% 할인율 적용

연도별 ESCO자체투자실적 인정 현황